1. 환경부고시 제2021-140호(2021.7.9.)와 관련입니다.
2. 위 호로 환경부에서는 「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고시 제2021-140호, 2021. 7. 9. 일부개정)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.
- 주요 내용
가. 복합재질 포장재*에 도포·첩합표시 신설
* 종이팩, 폴리스티렌페이퍼,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·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부분에 금속 등 타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,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포장재
나. ‘무색페트’ 분리배출 표시 도안 추가
다.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 중 ‘PVC’표기 삭제
라. 일반팩(살균팩)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분리배출 표시
마. 분리배출 표시제도 시행일 : ‘22.1.1.
붙임 1.「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」개정고시 1부(환경부고시 제2021-140호) 1부.
2. 환경부 보도자료(‘21.7.9.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