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 관련근거

 가환경부 자원재활용과-580(‘23.3.9, 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여부 안내)

 나한국환경공단 포장재EPR운영부-563(‘23.3.13, 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관련 알림)

2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여부에 대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출처 : 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


다음글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·공포 알림
현재글
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여부 관련 내용 알림
이전글
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 알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