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·공포 알림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·공포(2023.3.28.) 되었기에 [붙임]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<주요내용>

포장재의 재질·구조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 추가 등



출처 : 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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