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에서 2023.7.31.일자로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하위법령 전부개정(안)을
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가. 개정이유
「자원순환기본법」이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,
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
나. 주요내용
1) 순환원료 정의 및 사용 촉진 : 순환원료의 정의 및 순환원료 사용촉진을 위한 사업 명시
2) 순환이용 유형 : 순환이용 유형에 재제조, 기체 포집·저장, 대여·공유 활동 추가
3) 순환이용성 평가 개선 : 순환이용성 평가 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 등
4) 순환자원 활성화 : 품질인증제,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 등 세부사항 규정
5)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: 신기술·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
출처 : 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